의학·과학 제약

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중국서 1회 시술당 최대 4154만원 확정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10:04

수정 2026.05.08 10:03

하이난성 의료보장국 정가 등록 완료
환자 상태별 단계적 가격 상승 구조 확보

하이난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바이오솔루션 제공
하이난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선행구. 바이오솔루션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바이오 기업 바이오솔루션의 자가연골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CartiLife)'가 중국 하이난성에서 공식 가격 체계를 확정했다. 단순 기술 진출을 넘어 실질적인 상업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솔루션은 중국 하이난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특구 내 의료보장국으로부터 카티라이프의 최종 가격 등록(비안) 승인을 완료했다.

이번 승인으로 카티라이프는 현지 의료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인 판매 가격을 확보하게 됐다. '승인-가격-처방'으로 이어지는 중국 사업 모델의 핵심 축이 완성된 것이다.



공시된 가격 체계에 따르면 카티라이프는 1회 시술 시 사용되는 유닛(Unit) 수에 따라 가격이 차등 적용된다. 1Unit 기준 15만 위안(약 3195만원)으로 시작해, 환자의 연골 손상 범위가 넓어 사용량이 늘어날 경우 4Unit 기준 최대 19.5만 위안(약 4154만원)까지 상향되는 구조다.

이는 초기 시장이 예상했던 '단일가' 방식보다 높은 매출 잠재력을 시사한다. 특히 광범위한 손상을 입은 중증 환자 비중이 높을수록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하게 되어, 기업 가치 재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카티라이프가 가격을 등록한 '러청 선행구'는 중국 정부가 해외 혁신 의료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허용하는 특수 지역이다. 한국 세포치료제가 중국 정부 산하 의료보장 시스템의 공식 가격 체계에 진입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향후 중국 본토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대표는 "지난 6일 하이난 가격 확정은 단순히 현지 판매가격을 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국 본토 병원 진출은 물론 미국·일본 등 해외 시장 확대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사실상의 첫 글로벌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세포치료제처럼 국가별 허가 체계와 의료비 구조가 상이한 고가 첨단재생의료 제품의 경우, 실제 상업화 지역에서 형성된 가격은 후속 시장 진입 시 협상과 사업성 평가의 핵심 근거로 작용한다"며 "이번 성과는 카티라이프의 기술 가치와 시장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한 사례"라고 특히 강조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바이오솔루션은 이제 중국에서 실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첫 처방 데이터가 확인되는 시점에 사업적 가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