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청래 현수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서울시선관위, 접수"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11:16

수정 2026.05.08 11:1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횡단보도에 내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횡단보도에 내건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현수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근거로 삼은 건 온라인 등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내 횡단보도 신호등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성명·사진과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일 잘하는 서울시장' 등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이 게시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날 "서울시 선관위 지도과 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신고서가 접수, 확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문제를 지적한 사진은 지난 7일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정청래 이건 또 뭐냐'라는 제목과 함께 게시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 정치 패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다.

서울시선관위가 지난 1월 28일자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2월 2일까지 정당 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철거해야'를 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예외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또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 및 현수막 등을 첩부할 수 있다.

작성자는 "이번 현수막은 사진상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에 첩부된 현수막이 아니라 횡단보도 신호등에 게시된 일반 거리 현수막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공당의 당대표·국회의원의 성명·사진, 정당 로고에 '서울시장'이라는 선거 대상 직위와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등 긍정적 문구가 결합돼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