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약 200억원의 회사 자금을 사적 이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중 약 20억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적시한 9가지 공소 사실 중 핵심 혐의 2개 등 일부가 무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은 9개 공소 사실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선고 및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 중 가장 큰 피해 금액을 차지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은 무죄로 봤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에 시가보다 비싼 가격표로 875억원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였고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다만 총수 일가가 회사 자금을 사적 사용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청탁을 받고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 회장이 정한 인물들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도 1·2심에서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조 회장 측과 검사의 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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