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리한 수색 지시로 위험 가중"…유족 "형량에 실망"
[파이낸셜뉴스]채상병 순직 사고 당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조치를 소홀히했다며 사고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고 당시 상급 부대 지휘관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예하 간부들은 이 같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해 무리한 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수색 지역 일대가 급류 등으로 위험한 장소라는 점을 알고도 당시 보병과의 수색성과를 비교하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예하 지휘관들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토대로 무리한 수중수색을 진행했고, 결국 채상병이 안전장비 없이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상급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라며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 인자를 인지하고도 위험을 가중한 적극적 작위에 따른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 상급 지휘관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 사고는 다시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이후 부하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도록 하거나 조사 내용을 확인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이 채상병 부모에게 자신이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내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행사 가능한 권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임 전 사단장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및 기각 판단을 내렸다.
앞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특검 출범 이후 처음 기소된 이른바 '1호 사건'이다.
이번 판결로 채상병 순직 약 3년 만에 상급 지휘관에 대한 첫 형사 책임 판단이 내려졌다. 다만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는 "임성근에게 징역 3년은 너무 적다"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채해병의 어머니는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형량에 너무 실망스럽다"며 "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느냐"고 했다. 해병대 예비역연대도 "고인과 유족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국민적 분노, 해병대 명예 실추를 고려하면 결코 무거운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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