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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빌라사는 거지" 단톡방 학폭...'촉법' 끝나기 기다렸다 고소한 피해 학부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16:00

수정 2026.05.08 16:00

A씨가 공개한 가해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 캡처. 피해 학생을 향한 비하 발언이 담겨 있다. /사진=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가해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 캡처. 피해 학생을 향한 비하 발언이 담겨 있다. /사진=보배드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한 가운데,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이 연령을 벗어나기만을 기다렸다가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 학부모의 사연이 알려졌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 '단체 채팅'한 14세 미만 학생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밝히며 가해 학생들을 형사 고소했다는 학부모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배제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지속해서 험담과 욕설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채팅방에 있던 다른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하면서 발각됐다.

가해 학생들은 "이혼하고 작은 빌라에서 거지 같이 살면서"라는 등 피해 학생과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14세 넘어서자 형사고소한 피해 학부모 "선처 없다"

A씨의 항의를 받은 담임 교사가 채팅방 삭제를 지시하고 재발 방지를 지도했으나, 가해 학생들은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어 비방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직후 형사 고소를 미뤘던 A씨는 올해 가해자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지나자 곧바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A씨는 "아이들 앞길을 생각해 참고 넘어갔지만 고마운 줄 모른다"며 "선처나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절차도 함께 밟을 예정이다.

"강력 처벌해야" 대세 속 "지들끼리 뒷담화도 형사처벌?" 의견도

이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대다수는 가해 학생들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이나 살인 예고에 준하는 처벌까지 거론하는 의견이 있었고,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수였다. 자녀와 학부모 모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위로를 건네는 댓글도 줄을 이었다.

반면 일부에서는 "뒤에서 욕한 건데 학폭 맞나요?", "지들끼리 뒷담한 것까지 형사처벌이 되는 세상이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법조계 "단체 채팅방 비방, 형사 처벌 가능"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폐쇄적인 단체 채팅방에서 이뤄진 비방이라도 혐의 입증 및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에게 신체·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 폭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16년 대학교 단체 채팅방 내 모욕 사건에서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확정한 바 있어, 이번 사건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