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성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김 군수는 직을 상실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8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받아들였다.
김 군수는 2018년 12월~2023년 12월 사이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는 재판 당시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해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고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금품 중 15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증거품과 부당이익 몰수도 명했다. 2심 재판부도 형을 같이했다.
A씨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이외에도 박봉균 양양군의원과 공모해 성관계 당시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민원 해결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박 군의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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