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하이브, '아일릿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레커 상대 손배소 패소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14:59

수정 2026.05.08 14:59

2억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걸그룹 '아일릿'. 뉴시스
걸그룹 '아일릿'.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일릿 소속사 하이브가 사이버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김관중 판사)은 하이브 등이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하이브 등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하이브는 지난 2024년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들이 소속 걸그룹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유튜브 채널 운영사를 상대로 2억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아일릿 멤버들과 아일릿 소속 레이블인 빌리프랩도 원고로 참여했다.

하이브 측은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뷰가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유튜브 채널은 '피플박스(People Box)'와 '다이슈(Da Issue)'다.
이들 채널은 아일릿이 다른 아티스트를 베꼈다는 취지의 영상과, 아일릿 측이 다른 아티스트를 비방하기 위해 특정 음식을 거론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