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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부산 강서구 일대 육상 불법어업 단속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14:38

수정 2026.05.08 14:37

[파이낸셜뉴스] 동해어업관리단이 봄철을 맞아 8일 오전 부산시와 함께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2026 육상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6 육상 불법어업 합동단속’ 현장.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6 육상 불법어업 합동단속’ 현장. 동해어업관리단 제공

이번 합동단속은 시와 수협중앙회와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들 기관은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꾸려 담당구역 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고기 포획, 유통, 판매 행위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일대 걸치기 조업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또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 2인 이하 조업선 내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관리단은 시와 강서구, 사하구와 명지시장에서 포획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을 위반한 어획물을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했다.

이 밖에도 관리단은 합동단속 이후 어선사고 예방 단속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자 전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맞춰 지속 발생하고 있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항에서 어선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병행한다.


오성현 관리단장은 "최근 고유가 등에 따른 어업 경영난을 고려해 다소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은 계도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지도단속 과정에서 청렴·반부패를 실천함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산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