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대응 위한 시행령 개정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와 영향력 있는 게재자 범위를 명시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미통위는 일일 이용자 수(DAU) 100만명 이상 플랫폼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것으로 규정했다. 또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에는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한 자 중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명 이상인 '실버 버튼' 소유자가 포함된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이용자에 대한 과징금 기준도 마련됐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임이 확인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 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내외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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