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고신용·담보 중심 영업 성찰해야"...금융권, 사회적기업 등에 2조원 푼다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08 16:49

수정 2026.05.08 16: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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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금융권이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올해 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상호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 영업행태를 지속했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출을 공급하는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의 한도를 현행보다 2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보증 공급 규모도 올해 27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지난 2023~2025년 대비 18.3% 증가한 규모다. 대출뿐 아니라 출자·출연·제품 구매 등 방식으로도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 지역 재투자 평가에 사회연대금융 공급 관련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방침이다.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지원하기로 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