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양도세 급증… 래미안퍼스티지 16.7억↑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된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다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이 제한돼 절세 효과가 줄어든다. 다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과 적용 시에는 공제 적용이 제한되거나 효과가 축소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취득가 15억원·양도가 50억원)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양도세액은 약 12억7281만원에서 27억3077만원으로, 214.5%(14억5796만원)이 증가한다.
인근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취득가 16억원·양도가 56억원)도 일반세율 세액인 14억6736만원에서 3주택 중과 시 31억3611만원으로 세액을 약 16억6875만원(213.7%)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강남권 외 주요 지역 단지들도 3주택 중과 적용 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전용 84㎡(취득가 8.5억원·양도가 25억원) 3주택자는 일반세율 적용 시 5억6275만원을 납부하지만, 중과 시에는 12억5149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현대' 전용 84㎡(취득가 7.1억원·양도가 24.5억원)는 6억7만원에서 13억2923만원으로,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텐즈힐' 전용 84㎡(취득가 7.5억원·양도가 21억원)는 4억4626만원에서 10억870만원으로 각각 세액이 증가한다.
현장에서는 10일 이후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하거나 증여로 선회하면서 당분간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대거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 수요는 꾸준하지만 공급이 감소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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