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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혼·출산가구 '3만원 주택' 2차 모집… 최대 10개월 임대료 지원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0 14:07

수정 2026.05.10 14:07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신청 접수
공공임대 월세 중 3만원만 부담
혼인·출산 7년 이내 가구 대상
맞벌이 소득 기준 200%까지 인정
주거급여·청년월세 중복 지원 제외
정부24서 '제주 3만원 주택' 검색

제주시 연동 도심 전경. 제주지역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뉴시스
제주시 연동 도심 전경. 제주지역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세 부담을 낮추는 '3만원 주택' 2차 모집이 시작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대상 가구가 매월 3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월 임대료 차액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3만원 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은 오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3월 1차 모집에 이은 두 번째 접수다.

'3만원 주택'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입주자는 월 3만원만 내고, 3만원을 제외한 임대료 차액은 제주도가 지원한다. 분양전환형을 제외한 도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2차 모집에 선정되면 최대 10개월분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혼인·출산 7년 이내 가구다.

소득 기준도 적용된다. 세대별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는 200%까지 인정된다. 소득은 세대별 건강보험료 고지액으로 확인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다자녀 가구 등 우선순위가 반영된다. 다만 주거급여, 청년월세,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처럼 국토교통부나 다른 기관·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도 제외된다.

이 사업은 제주에서 결혼과 출산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는 생활비와 양육비가 동시에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월 임대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제주 3만원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의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120만덕콜센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로 문의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주거비 부담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바탕으로 출산과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