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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엔 '아내 이름' 버젓이…유명 방송인 결정사, 880만원 냈는데 유부남 소개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04:50

수정 2026.05.11 09:40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표로 있는 결혼정보업체가 여성 회원에게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소개한 뒤, 문제 제기에 따른 환불 요구마저 적반하장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성 회원 A씨는 해당 결혼정보업체 B사를 상대로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표시광고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경찰 고소를 준비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 880만 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내고 B사에 가입해 '돌싱남(이혼 남성)'으로 소개받은 한 남성과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만남 이후 A씨가 남성의 SNS를 확인한 결과, 야외 웨딩 명소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전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름, 그리고 'D+108 / 웨딩'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남성이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한 A씨가 항의하자, 업체 측은 "서류 인증을 저희가 안 했겠느냐"며 "부모님이 이혼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게시물을) 그냥 두었을 수도 있다"는 황당한 해명과 함께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업체의 주먹구구식 검증에 신뢰를 잃은 A씨가 환불을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업체 측은 돌연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태도를 바꾼 데 이어,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며 "환불 안 되고 본인이 껄끄러워 미팅을 못 하면 본인 손해 아니냐"는 취지의 으름장까지 놓았다.

특히 계약서상에 숨겨진 '꼼수 조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업체는 평소 '횟수 제한 없는 무한 매칭'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워 홍보해 왔다. 그러나 실제 A씨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이성 만남 총 1회 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가입 당시 업체 측은 이를 "형식적인 문구일 뿐"이라며 안심시켰으나, 환불 분쟁이 발생하자 "이미 남성 3명을 주선했으므로 환불 의무가 없다"며 해당 조항을 방어막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유명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의 공신력을 믿고 880만 원에 달하는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기망하고 협박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B사 측은 연합뉴스에 "휴일이라 현재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하는 등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급증했으며, 전체 피해 유형의 80% 이상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