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만 원 냈는데 유부남을?" vs "이혼 입증 완료"…'유부남 소개' 의혹 결정사 전면 반박
[파이낸셜뉴스] 한 결혼정보업체가 여성 회원에게 유부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인 평판 훼손"이라며 적극적인 반박에 나섰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여성 회원 A씨는 지난 3월 88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해당 결혼정보업체 B사에 가입해 '돌싱남(이혼 남성)'을 소개받았다. 하지만 만남 이후 A씨가 남성의 SNS를 확인한 결과, 야외 웨딩 명소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전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름, 'D+108 / 웨딩'이라는 문구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남성이 이혼 상태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해 항의했고, 업체 측이 "부모님이 이혼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게시물을 그냥 두었을 수도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한 매칭' 홍보와 달리 실제 계약서에는 '12개월 동안 총 1회 제공'이라는 조항이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체 B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제보자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강하게 반박했다. 신원 검증이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B사 측은 "소개 남성의 동의를 얻어 이혼 서류를 제보자 A씨에게 직접 전달해 이혼 사실을 명확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님이 아직 몰라서 SNS 게시물을 그냥 두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사과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계약서의 이른바 '꼼수 조항' 논란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B사는 "계약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가 '횟수제' 계약임을 회원에게 분명히 언급했고, 성사비 약정에 따라 추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이 모든 내용에 동의해 직접 자필 서명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인 것처럼 언론에 제보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은 이번 논란이 자사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B사 측은 "마치 당사가 88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고도 신원 인증조차 되지 않은 회원을 무책임하게 소개한 것처럼 인식될 여지가 있다"며 최초 보도에 대한 삭제 및 정정 보도를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제보는 대표자의 대중적 인지도를 약점으로 삼아,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업체와 대표의 브랜드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하는 등 관련 분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결혼 성수기인 4~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급증했으며, 전체 피해 유형의 80% 이상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인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소비자들의 계약서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