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버린 음료 속 얼음 씻어 생선 내장에 올린 광장시장 식당, 과태료 150만원…영업정지 면해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06:50

수정 2026.05.11 13:46

종로구, '음식물 재사용 금지' 적용 안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던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150만원 처분만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컵을 꺼내 씻는 모습.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던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150만원 처분만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얼음컵을 꺼내 씻는 모습.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료 컵 속 얼음을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던 서울 광장시장의 한 식당이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150만원 처분만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는 지난 2일 현장조사를 거쳐 광장시장 내 A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손님이 버린 음료 컵 속 얼음을 세척한 뒤 생선 내장 부위인 고니 위에 올려 재사용한 행위에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100만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직접 만진 행위에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5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음식물 재사용 금지'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로구는 해당 조항이 업자가 자기 영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번 사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것이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종로구는 영업정지를 검토했지만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없이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장시장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광장은 이같은 구청 행정처분과 별개로 해당 점포에 3주간 영업정지 조처를 내렸다.

해당 음식점 사장은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는 광장시장 내 업장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