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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내역 비대면 발급 서비스 시행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09:23

수정 2026.05.11 09:23


모바일 앱·누리집 통해 본인 인증 후 최대 10년 진료내역 확인

[파이낸셜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내역(진료내역)을 방문 없이 확인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와 누리집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요양급여내역을 직접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를 방문해야만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했다.

이용자는 모바일 앱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한 뒤 진료내역 조회 메뉴에 접속하면 된다. 모바일 앱에서는 '건강보험25시 > 전체메뉴 > 건강보험 > 진료내용(요양급여)' 경로로, 누리집에서는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요양급여내역 조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상병정보 등 총 12개 항목을 제공하며, 최대 10년간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조회는 1년 단위로 가능하며, 결과는 지사 방문 발급과 동일한 형식의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진료 건수가 500건을 초과할 경우 조회 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공단은 이번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요양급여내역 발급을 위해 지사를 방문한 민원은 연평균 약 20만 명에 달하며, 일부 가입자의 경우 1인당 수십에서 최대 200장 이상의 서류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