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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위 공익 신고 후 해고된 교감...보호조치 요청에 法 "인과관계 없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학교, 불이익 최소화 노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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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학교의 비위를 공익 신고한 후 해고된 초등학교 교감이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2일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호조치기각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사립 대안학교 초등학교 교감으로 임용댔다.

김씨는 지난 2024년 3월 19일 권익위에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지방보조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다. 해당 신고는 교장과 교감이 학교 도서관 조성 명목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도서관 규모를 축소한 후 교회를 조성하고 거짓보고를 했다는 내용이다. 또 교장이 도서관 사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학교 행정직원의 월급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비서를 사서로 채용한 형태로 그 월급을 사용한 했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해당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 진행과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통지했다.

다음해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초등학교보다 학생과 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의 교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김씨에게 '외부적으로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부했다.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채용 관련 보고를 하고자 김씨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자신의 직위를 명확히 해달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학교는 '김씨에게 내부적으로 초등학교 교감 대우 제안'을 했음에도 채용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를 해고했다.

이후 김씨는 권익위에 '학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했지만,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호조시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권익위와 같았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것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교감 정원 축소 때문"이라며 "학교가 김씨를 초등학교 교감으로 대우하기로 약속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의결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고 효력에 관한 판단과 공익신고,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은 판단대상과 기준을 달리하는 별개의 문제"라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일환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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