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는 개인 아닌 '가구 합산액' 기준
맞벌이는 '가구원+1명' 기준 적용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제외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A씨 부부는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이다. 부부가 내는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1만원이라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직장가입자 4인 가구 기준액인 32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같은 방식이다.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정부 발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
△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정부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별이 아니라 가구 전체 합산액으로 본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를 구성한 뒤 국민 70%인 약 3600만명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 4인 가족은 건보료가 얼마까지 가능하나.
△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다. 외벌이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3만원, 2인 가구 14만원, 3인 가구 26만원, 4인 가구 32만원, 5인 가구 39만원, 6인 가구 43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22만원 이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구는 30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 맞벌이 등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여러 명인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 +1명'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인 32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정부는 맞벌이 가구가 단순 합산보험료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지만, 부부 합산 보험료를 적용하는 편이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부모와 따로 살면 같은 가구인가.
△ 원칙적으로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같은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보고 동일 가구에 포함한다. 반면 주소지가 다른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한다.
― 집값이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못 받나.
△ 그럴 수 있다. 가구원 합산 기준으로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가구원 전원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제외 대상이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7000만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 이자 기준 예금 약 10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 청년이나 노인 등 연령 기준도 있나.
△ 별도의 연령 기준은 없다. 청년·고령층·자녀 수 등에 따른 별도 우대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가구 구성, 고액자산가 여부,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얼마 받을 수 있나.
△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다.
수도권 4인 가족은 최대 40만원, 비수도권 4인 가족은 최대 60만원, 특별지원지역 4인 가족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
△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정부는 사용 기한 이후에는 잔액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 실직·폐업·출산·이혼이 있으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
△ 가능하다. 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이혼·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된다.
― 건보료와 재산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고객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앱, 금융소득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적인 신청·지급 문의는 110 국민콜센터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