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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HFCs 냉매 전주기 관리 시범사업 착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3:32

수정 2026.05.11 13:32

충청남도·서울교통공사 등 참여해 폐냉매 회수 확대
냉매 사용-회수-재생 순환경제 모델 구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 냉매관리법 제정 준비 착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불소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의 사용부터 폐기까지 전주기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2일 서울 용산구 소재 공유와공감 회의실에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냉매사용기기 및 제품에서 폐냉매를 회수하고, 회수된 냉매를 재생해 재사용하는 전주기 관리 모범사례를 현장에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와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으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국제사회는 몬트리올 의정서 키갈리 개정(2016년)에 따라 규제물질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수소불화탄소의 지구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 대비 138에서 1만2400에 이른다.



에어컨, 냉동기 등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와 제품을 폐기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냉매를 회수하지 않으면 대기 중으로 누출돼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법적냉동능력 20RT 이상 대형기기에 대해 냉매 회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충청남도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여해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닌 기기와 제품에 대해서도 폐냉매를 적극 회수할 계획이다.

냉매 보관 및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도 포함된다. 기존에 별도 규정이 없어 방치됐던 사용 완료 용기 내 잔여냉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냉매 제조·수입업자가 사용 완료 용기를 수거하고 잔여냉매를 적정하게 회수하도록 한다. 폐냉매 처리 단계에서는 재생냉매 사용 확대에 중점을 둔다. 폐냉매에서 수분과 오염물질을 제거해 신품과 동일한 품질의 재생냉매로 재탄생시킴으로써 ‘냉매 사용-회수-재생’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한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수소불화탄소 냉매는 한번 충전되면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누출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입될 제도들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후부는 냉매 전주기 관리 내용을 담은 ‘냉매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법 제정에 앞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