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인수위가 B사 공사 중단시켜"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21그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을 담당했던 직원이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V0(김 여사를 지칭하는 표현)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관저 이전 업무 TF(태스크포스)에서 근무했다.
A씨는 21그램 대신 B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같은해 4월 갑자기 공사에서 배제됐다고 증언했다.
이어 B사와의 철거 일정 확정을 위한 현장 회의도 하루 전날 취소됐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갑작스런 취소 배경을 묻자 A씨는 "인수위가 '(B사의) 공관 방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인수위가 B사의 관저 공사 자체를 중단시켰나"라고 묻자, A씨는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다만 관저 공사 업체가 B사에서 21그램으로 바뀌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모른다"고 증언했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를 담당하게 된 경위에 대해 A씨는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V0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등은 권한을 남용해 21그램에 관저 이전 공사를 맡기려고 원담종합건설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21그램에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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