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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개월 월세' 의혹에..유의동 "떨어지면 바로 떠나겠다는 뜻"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1 17:42

수정 2026.05.11 17:26

조국혁신당 "1년 계약 체결 후 거주 중"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스1
[파이낸셜뉴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평택에 2개월 아파트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지역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전 의원은 "떨어지면 바로 떠나겠다는 뜻 아니냐"고 물었고, 조국혁신당은 "평택 안중읍 아파트에 2026년 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거주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분이 월세를 왜 처음에 2개월만 계약했는지 묻고 싶다"며 "처음에 2개월 계약하신 것은 평택에서 떨어지면 바로 떠나겠다는 뜻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인들은 월세 2개월 잡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며 "사실 그것도 국가대표라 자부하시는 분이 특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애초에 왜 그렇게 계약을 하셨는지 그 저의를 밝히셔야지 평택 시민들이 납득하실 것 같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달 21일 평택시 안중읍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당시 조 대표는 "선거를 위해 잠시 머무르지 않고 평택에 뿌리 내리고 평택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며 "가족과 함께 전입 신고를 한 것은 평택에서 삶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 대표가 2개월 단기 월세 후 전입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대표가 전입 신고를 했다고 알려진 해당 아파트 계약 기간이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계약 건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향후 조 후보는 평택을 지역 내에서 1년 단위로 집을 이사해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평택 구석구석의 시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지혜를 모아 지역발전 비전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조 후보가 '제2의 고향'인 평택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