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2명이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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