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 경유가격 초과분 70%까지 지원
12일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L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L당 1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한도가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인 L당 최대 183원으로 한정돼 1961원을 초과하는 유가는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급한도를 L당 183원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L당 2000원을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상향한다. 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한달에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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