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L당 최대 280원…53% 상향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1:03

수정 2026.05.12 10:37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 경유가격 초과분 70%까지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L당 280원으로 상향한다. 관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지급한도 조정이 가능해지면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L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L당 1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한도가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인 L당 최대 183원으로 한정돼 1961원을 초과하는 유가는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급한도를 L당 183원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L당 2000원을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상향한다.
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같다. 이에 따라 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한달에 최대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 예시. 국토부 제공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 예시. 국토부 제공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