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36주 낙태' 병원장 측 "산모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4:04

수정 2026.05.12 14:04

집도의 측도 "은폐시도 관여 안해" 반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6주의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병원장과 집도의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 산모 권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씨 측이 "유사 사례에 비해 과중한 형이 나왔다"며 "산모의 자기결정권에서 비롯된 사고다. 추징에 관해서는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한 대가지,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어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심씨 측도 "생명을 경시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은폐시도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익배분도 모른다.

재왕절개를 해 (아기를) 인도한 후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씨 측은 수술 당시 이미 사망한 태아를 배출한 것으로 인식한 만큼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1심 당시 주장을 2심에서도 이어갔다. 실제로 '후기 임신중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해 구체적 절차에 관해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증인 신문을 한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씨와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차인 산모 권모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는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