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유·무죄 똑같이 판단했지만
재판부 "형량 가벼워" 증형 설명
尹 '내란 우두머리' 형량 주목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와 기관 내 경찰 투입 등이 명시된 문건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위헌적 계엄임을 인식하면서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장에 대한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봤다. 또한 탄핵 심판 당시 증언 중 일부를 제외한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인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이를 전면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책임자임에도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며 증형 이유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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