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2 18:20

수정 2026.05.12 18:19

"위법성 인지" 1심보다 2년 늘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1심(징역 7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무죄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와 기관 내 경찰 투입 등이 명시된 문건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위헌적 계엄임을 인식하면서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장에 대한 지시가 실제 이행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봤다.
또한 탄핵 심판 당시 증언 중 일부를 제외한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유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