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지" 1심보다 2년 늘어
재판부는 유무죄에 관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와 기관 내 경찰 투입 등이 명시된 문건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위헌적 계엄임을 인식하면서도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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