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는 13일 올해 시민 455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11억 8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장기면 수성사격장, 흥해읍 칠포 해상사격장, 포항비행장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곳의 주민들이다.
지난해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군사시설 주변 63가구가 보상지역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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