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방당국이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밀어내는 등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6년간 전국에서 강제처분 사례가 7건에 그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에서 3건, 충북 2건, 인천과 충남 각 1건이다. 부산은 강체처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화재 현장에서 강제처분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민원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사이에서 강제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4625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99.8%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재난현장에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집행을 실행하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현장대원의 절차·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119상황실이 강제처분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서 강제처분을 요청하면 119상황실에서 강제집행을 권고한다.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전담부서를 따로 만들어 소방대원의 압박감도 낮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강제처분 실전훈련을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의 중요성을 알렸다. 당국은 부산진구 서면스테빌리움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소방차의 진입을 방해하는 상황을 가정해 단계별 강제처분 절차를 시연했다.
현장에서 30여 명의 소방대원과 펌프차 등 장비 4대를 동원됐다. 이후 소방차로 진입을 가로막은 차량을 밀어내는 강제돌파와 강제밀기, 차량 유리창을 파괴해 소화전을 연결하는 장애물 제거와 호스 관통 등을 점검했다.
훈련 후에는 의용소방대와 함께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펼쳤다.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긴급출동 시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은 법에 따라 단호하게 강제 처분할 방침"이라며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전 같은 훈련을 지속해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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