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소득 없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오는 9월 재산세부터 감면"
[파이낸셜뉴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은 13일 60세 이상 서울시내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 후보를 비롯한 구청장 후보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며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취지"라며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령자 세액 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 시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에만 18.6% 상승했다. 세액 산정 기준인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재산세 부담도 가중된다. 이로 인해 은퇴 등으로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이중으로 세 부담을 겪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왔다.
이에 정 후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은퇴세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감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는 "오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후보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임대소득·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은퇴세대 포함 여부에 대해 "그 부분도 일정 정도를 고려해서 기준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일단은 당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고려된 정책이다. 이것도 잘 고려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