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메가특구가)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 이재명 정부 5년을 거쳐서 반드시 자리잡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6월 말 완성될 특별법에 따르면 메가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입지 인허가, 산업기술, 노동 인력, 정주·교육 등과 관련된 규제 특례 조항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미처리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입지 검토 및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규제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특구 내 기업에 기숙사, 임대주택, 복합정주시설 설치 관련 용도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등 정주 요건을 개선한다.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비자 등 정주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체계도 마련하고, 외국인 전입 기업 종사자 자녀의 특구 내 특수목적고 입학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 및 세제 관련 지원도 대폭 는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를 활용한 메가특구 우선투자 정책 금융의 대출금리 우대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패키지를 지원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재산세 등 조세지원 대상은 지방이전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력, 용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BRT(간선급행버스 체계)도 확대해 교통 편의성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