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지선 후 메가특구법 완성해 5극3특 뒷받침한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3 12:28

수정 2026.05.13 12:2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가특구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매가특구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직후 지역별 산업특구 규제완화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완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메가특구가) 신속하게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이 이재명 정부 5년을 거쳐서 반드시 자리잡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6월 말 완성될 특별법에 따르면 메가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에 따라 입지 인허가, 산업기술, 노동 인력, 정주·교육 등과 관련된 규제 특례 조항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미처리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입지 검토 및 산업단지 내 공장설립 규제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신기술분야의 시장진입을 위해 기술 실증, 표준 인증, 데이터 활용 등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이밖에도 특구 내 기업에 기숙사, 임대주택, 복합정주시설 설치 관련 용도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등 정주 요건을 개선한다. 외국인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비자 등 정주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체계도 마련하고, 외국인 전입 기업 종사자 자녀의 특구 내 특수목적고 입학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융 및 세제 관련 지원도 대폭 는다.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를 활용한 메가특구 우선투자 정책 금융의 대출금리 우대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패키지를 지원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재산세 등 조세지원 대상은 지방이전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전력, 용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BRT(간선급행버스 체계)도 확대해 교통 편의성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