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20개 대부업권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부업권 해킹 사고는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로 외부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는 과정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돼 발생했다. 방화벽 등 접근 통제가 취약해 해커의 침입을 차단하지 못했고,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해커는 고객정보 탈취 후 다크웹에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언론 공개 등을 빌미로 대부업체를 협박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김형원 부원장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 외부 인터넷 접속 제한 △전문 보안업체 통한 보안 진단 및 취약점 즉시 개선 △개인신용정보 암호화 등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대책 수립 등을 당부했다.
의무 위반으로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과징금 최대 50억원 등 엄중 제재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권의 보안 대책 수립 실태를 점검하고, 대부금융협회와 보안 대책 설명자료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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