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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시교육감 후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받아야"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 개정 추진..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 정립 필요
무고성 신고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및 학생 학습권 보장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제공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보호 및 학생 학습권 보장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조용식 울산교육감 예비후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1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교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교사는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악의적인 교권 침해는 정상적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로부터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남교사노동조합의 사례를 인용해 "한 학부모가 교실에 상주하며 학생을 임의로 하교시키며 교육활동을 간섭하고 노골적으로 수업에 개입해 담임교사는 건강 악화로 담임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교사는 상상하기 힘든 반복적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량의 약물 복용으로, 응급실로 이송되기도 했으며, 결국은 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조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게다가 해당 학부모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교사가 난동을 피우는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교실 뒷문을 잠근 것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조 예비후보는 "현재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됐지만,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에 불과하다"라며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경우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를 개정하고,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 현장을 파괴하는 무고성 신고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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