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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악용한 '세금 먹튀'...충남도, 수익권·소유권까지 끝까지 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효 만료 기다려 납세의무 면탈 꼼수 원천 차단

충남도청
충남도청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신탁법의 맹점을 악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해 온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강제 징수에 나선다. 부동산 실물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의 '수익권'을 압류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신탁계약의 법적 특수성 뒤에 숨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본격화한다.

현행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수탁될 경우, 위탁자(체납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다. 일부 체납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악용해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방식으로 징수망을 피해왔다.

이에 충남도는 부동산 실물 대신 체납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법적 권리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했다. 압류 대상은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이다.

충남도는 신탁회사(제3채무자)에 즉각 압류 통지서를 송달해 체납자의 권리 행사를 동결시키고, 향후 재산 처분 시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추심해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압류와 동시에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체납자가 시효 만료를 기다려 납세 의무를 면탈하려는 이른바 '버티기 수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다만, 충남도는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나 회생·파산 절차 진행자, 분할 납부를 성실히 이행 중인 체납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현섭 충남도 세정과장은 "신탁 제도가 조세 회피의 방패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능화되는 체납 수법에 대응해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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