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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의약분업 예외지역서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약사 면허 없이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과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던 의약품 도매상 등이 관계기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2곳에서 1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 2건, 무허가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 2건, 관리 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4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A 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를 두지 않고 지인인 약사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 영업하다가 단속됐다.
무허가 의약품을 유통하고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C 도매상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D 약국에 납품했고, 이를 받은 D 약국은 진열대에 무허가 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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