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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직 심의에 국민 첫 참여…유족 공감 높인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4 12:00

수정 2026.05.14 12:00

인사처, 국민참여단 11명 참여한 첫 심의회 개최
올해 시범운영 뒤 내년 법령 개정 등 제도화 검토

공무원 순직 심의에 국민 첫 참여…유족 공감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숨진 공무원의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했다.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순직 심의에 국민 시각을 반영해,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1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국민 참여 순직 심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순직 심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망했는지, 직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번 제도는 기존 심의가 법률·의학·행정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유가족이나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인사처는 올해 국민 참여 방식을 시범 도입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첫 심의에는 인사처 '국민참여정책단' 소속 국민참여단 11명이 참여했다. 대상 안건은 유족이 국민 참여에 동의한 1건이었다. 참여단은 관련 법령과 사건 경위,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심의 과정을 참관했다.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들의 의견 교환과 유족 진술도 직접 지켜봤다. 참여단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뒤, 개별 의견서를 작성해 순직 승인 여부와 그 이유를 제시했다.

다만 국민참여단 의견이 심의회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의견은 심의회가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국민참여단은 성별과 연령 등을 고려해 만 19세 이상 국민 가운데 회차별로 10~15명 범위에서 선정된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심의 참여에서 제외된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국민 참여 순직 심의를 시범 운영하면서 절차상 보완점과 제도화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운영 방식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