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에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벨기에, 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
이번 순방은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MOU 체결을 계기로 기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임 청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해당국 국세청장과 실제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건과 역외탈세 사건의 공조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도 진행했다.
실제 프로운동선수인 한 외국인 체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했는데, 국세청의 징수공조 요청에 따라 본국 과세당국이 본국 소재 재산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내국인 체납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 곳곳에서 차명으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 한 내국인 사업가는 국내에서 받은 기술제공 대가를 해외법인 명의 계좌로 우회 수취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이에 따라 임 청장은 체납자와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한 과세정보 교환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양국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새정부 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작업이 이번 유럽 3개국과의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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