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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도문] '김해서 의사가 수면마취제 장기간 투약 의혹' 기사 관련
[파이낸셜뉴스] 본보는 2023. 6. 20.「김해서 의사가 수면마취제 '미다졸람' 자가투여 정황 포착」이라는 제목으로, 2023. 6. 21.에는 「김해서 의사가 수면마취제 장기간 투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경남 김해시의 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가 미다졸람을 투약하였다는 의혹 및 공동원장인 B씨가 A씨에게 미다졸람을 처방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년 2월 2일 전문의 A씨와 공동원장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병원 측은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병원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본보는 위 보도와 관련하여 한사랑병원의 마약류 및 의료법 위반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이와 같이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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