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폭력 범죄로 7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주거침입 성폭력 범죄로 7년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출소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매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외출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 접근·연락 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밤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아갔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약 12분간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50분 넘게 피해자 집 인근을 돌아다니다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오전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같은 사유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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