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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국 단위 관리로 바뀐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전담지원단 신설…불법시설 7만2658건 확인
공공자산 독점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우선 철거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가 개별 지방자치단체 중심 대응에서 정부 전담기구를 통한 전국 단위 관리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로 출범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통해 전국 불법시설 7만2658건을 관리하고, 공공자산을 사유화한 불법 상행위는 6월 말까지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해 스스로 철거한 경우 변상금·과태료 유예와 철거비 지원을 검토한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운영한다.

행안부 소속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은 지난 11일 출범했으며, 앞으로 6개월간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맡는다.

정부가 지난 4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7만2658건이 확인됐다. 지원단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작업을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공공자산을 독점해 국민 이용을 막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불법 상행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하천이나 계곡에 평상, 낚시 좌대, 텐트 등 시설물을 설치해 사실상 사유지처럼 이용하거나 영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주요 정비 대상이다.

다만 모든 시설을 일률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은 피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장 의견 수렴과 사례 분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비 방침에 맞춰 현장 점검도 시작됐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강원 춘천 의암호 일대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했다. 의암호 일대는 매년 평상과 낚시 좌대, 텐트 등 불법 시설물 관련 민원이 반복돼 온 곳이다.

김 본부장은 현장에서 불법 시설물 철거 과정을 확인하고, 공공자산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이번 현장 방문이 공공자산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현장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제 철거에 앞서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계도 기간도 운영된다.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불법시설을 스스로 정비하면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 유예를 검토하고, 철거 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과장급 책임전담반을 5개 권역별로 구성해 지방정부의 정비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고의성이 크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강제 조치에 나서기보다 경고를 통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정비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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