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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보이즈 6人, 전속계약 가처분 승소

뉴시스

입력 2026.05.15 12:02

수정 2026.05.15 12:02

소속사 측,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상고"

[서울=뉴시스] 판타지 보이즈. (사진 = 포켓돌스튜디오, 엠이오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판타지 보이즈. (사진 = 포켓돌스튜디오, 엠이오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법원이 그룹 '판타지 보이즈' 멤버 6명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판타지 보이즈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됐다.


15일 가요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포켓돌의 정산 의무 미이행을 계약 위반으로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포켓돌 측은 그러나 "업계 실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와 손해배상 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판타지 보이즈는 현재 4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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