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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고에도 버티던 한강울트라마라톤, 개최 하루 전 '연기'… 조직위 "직권남용 법적대응"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5 14:37

수정 2026.05.15 14:37

한강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현수막에 '미래한강본부의 승인 없이 강행되는 불법 행사'라는 문구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주최 측에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현수막에 '미래한강본부의 승인 없이 강행되는 불법 행사'라는 문구와 함께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주최 측에 있다는 경고문이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6일 개최 예정이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가 사용 승인 논란 끝에 개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당초 대회를 승인했던 동대문구가 주최 측에 행사 승인 취소를 통보하면서다.

15일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조직위원회는 전날 홈페이지에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 잠정 연기 및 사과'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서울 동대문구청의 갑작스러운 장소 사용 승인 취소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회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행정기관의 비협조와 물리적 방해 속에 대회를 강행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판단하에 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대회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을 출발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지나는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100㎞와 50㎞, 두 종목에 총 1521여명이 참가 신청을 마친 상태였다.

문제는 주최측이 대회 코스에 서울시가 관리하는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되는데도 출발·도착 지점이 있는 동대문구에서만 행사를 승인 받은 데 있었다.

서울시 규정상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상반기 기준 전년도 9월에 서류를 꾸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최 측은 지난해 3회 대회 때도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강공원을 관할하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해서 안내했으나, 주최 측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행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최 측을 하천법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현행 하천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선 건 같은 날 뚝섬한강공원에서 약 3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드론라이트쇼가 별도로 계획돼 있어 두 행사가 동시 진행될 경우 보행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논란이 커지자 동대문구 역시 "관내 코스에 한정한 조건부 허가였다"며 당초 내준 승인을 취소했다.

서울시는 조직위의 연기 결정에 따라 별도 후속 조치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같은 방식의 행사 추진이 반복될 경우 향후에도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조직위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직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 시련을 이겨내고 더 단단하고 공정한 대회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겠다"고 했다.


이어 연기된 일정에 참가할 수 없는 신청자에게는 비용을 전액 환불할 예정이라며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안전한 대회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새로운 개최 일정을 확정해 신속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