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관영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경쟁자인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자신에게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했던 이원택 후보에 대한 반발이다.
김관영 후보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이제 이 후보가 책임질 차례"라고 직격했다.
불기소 결정서에는 특검이 피의자(김관영)에게 국헌 문란 목적이 존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사 폐쇄와 관련 혐의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의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로 평소보다 강화한 청사 보안이 이뤄진 것일 뿐 전면 통제나 폐쇄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다.
내란에 동조해 준예산을 편성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제부지사가 실·국장 회의 때 준예산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당시 도지사였던 김관영 후보가 준예산 편성을 지시하거나 전북도에서 이를 실행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특검 결정에 김관영 후보는 이원택 후보를 향해 "(내란 의혹 제가 당시) 정치생명을 건다는 본인의 발언을 기억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이제 허위 사실 유포자가 됐다"며 "이제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관영 후보는 "내란 누명은 전북도 공직자들을 '내란 부역자'로 몰아 공직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전북을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도시'로 인식되게 했다"며 "이 후보는 더는 도지사 후보 자격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원택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김관영 후보의 공세를 반박했다.
그는 "(특검 결정서에는) 전북도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평소보다 강화한 청사 방호를 유지하면서 출입을 제한하거나 통제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시사항을 이행한 사실, 준예산 편성 등 비상계엄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된 사실,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비상근무 1호 발령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시를 즉각 거부한 민주당 소속 경기지사, 시청사를 개방해 5·18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헌정질서수호 대책회의를 연 광주광역시장과 확연히 달랐던 것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이 무죄이니 있었던 사실도 없었던 것이 되느냐"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가 부여한 역사적 책임, 도민에 대한 책임도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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