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복위, 연 2~4% 소액대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도 받는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5 15:56

수정 2026.05.15 15:56

생활안정자금·운영자금·학자금 등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대출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까지 확대한다.

15일 신복위에 따른 이날부터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이용자와 같은 기준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계획에 맞춘 것으로,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를 중심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복위는 올해 연간 4200억원 규모의 소액대출 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을 추가적으로 활용해 안정적인 소액대출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민간 금융회사의 채무자 상환지원 노력과 위원회 소액대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 이후, 필요한 금융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성실상환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