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도입 유의사항 발표
[파이낸셜뉴스]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이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 국내외 상장 상품 간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내 투자수요를 흡수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하루 만에 원금의 최대 60%를 잃을 수 있는 고위험 구조인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상품의 독특한 구조와 강화된 규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거나(-2배 포함) 역으로 추종한다.
국내 주식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고려할 때,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이론적으로 단 하루 만에 최대 60%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주가가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할 경우, 기초자산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투자 원금이 꾸준히 갉아 먹히는 '변동성 잠식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은 일반적인 분산투자형 ETF와 혼동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실질은 상장지수펀드(ETF)임에도 상품 명칭에 'ETF' 표기를 금지하고 '단일종목'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강제했다.
투자 진입 장벽도 높다. 해당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는 반드시 1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하며,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고위험성을 고려해 레버리지 ETF와 마찬가지로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제도적 측면에서 주목할 점은 매매 규율이다. 이번 상품은 자본시장법상 '특정증권 등'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초자산 종목의 상장법인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매매할 경우 엄격한 내부자 거래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사 임원 등이 자사주 기초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해 6개월 이내 수익을 낼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된다. 거래 시 5일 이내 소유 상황 보고 및 대규모 거래 시 30일 전 사전 공시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역시 일반 주식 매매에 준하는 강화된 내부통제(사전승인, 5영업일 이상 보유 의무 등)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품 출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기초자산의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요건에 미달할 경우 신규 상장이 제한되거나 지체 없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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