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용산 대통령실 고위급과 계엄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집중 소환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본 수사 기한(25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수사망을 좁히는 모양새다.
관건은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다. 특검팀은 여러 혐의로 총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중 수사'를 주장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피의자 입건하고 4차례 소환 통보…정점 '尹' 향하는 수사망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과 26일 각각 군형법상 반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오는 26일 반란 혐의 관련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근 특수전사령관 등 비상계엄 지휘부에 대한 반란 혐의 고발장을 접수, 관련자들을 입건한 상태다. 또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낸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을 수사 중이다.
반란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14일 곽종근 전 사령관을, 지난 15일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을 포고하고 계엄군을 지휘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다수의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키맨'으로 꼽힌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15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 전 차장 등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尹에 반란죄 적용한 종합특검, '묘수' 될까
법조계의 시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여부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등 사법 처리에 나서겠단 방침인데, 이를 위해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공모해 12·3 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수괴는 사형만 규정돼 있다.
쟁점은 윤 대통령에게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다.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을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범죄의 주체는 군인 신분이어야 하고, 군 통수권과 지휘권에 대한 반항(하극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반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적용하지 않았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가 된 사건인 만큼 군사 반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반란 판례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반란죄를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구분했다.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계엄군의 공범 관계가 성립해 반란죄 수사·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논란은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반란 혐의를 추가할 경우 '이중 기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은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특검팀이 다음 스텝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논란이 일부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해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상정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특검에서 체포영장 집행 경험이 있는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할 때 혐의를 적시하는데, 이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을 받게 된다"며 "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됐을 때 사유가 무엇이냐가 향후 수사와 기소의 방향을 엿볼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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