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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는 조세특례 66건…국회 "연장" 정부는 "관행 손질"[일몰 없는 일몰제]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7 18:21

수정 2026.05.17 18:21

농업·생계지원 특례 사실상 상시화
일부 법안은 기간 확대 움직임도
재경부는 "1회 연장후 종료" 의지
객관적 기준 있어야 구조조정 효과
"우선순위 정해 과감히 폐지해야"

올해 끝나는 조세특례 66건…국회 "연장" 정부는 "관행 손질"[일몰 없는 일몰제]

정부가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까지 내세우며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일몰 조세특례 연장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정비 기조를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입법 현장에서는 연장 중심 의사결정이 반복되면서 정책과 입법 간 괴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 영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과 함께 조세감면이 재정투입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지원 필요성 판단을 넘어 감면 규모 대비 고용·투자·소득 개선 등 실질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일몰 조세특례 66건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예정된 조세특례는 총 66건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연장 또는 확대를 전제로 한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연장 흐름은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농업·농어민 지원 관련 특례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법인 세제 지원, 인지세 면제 등은 일몰을 앞두고 잇따라 연장 법안이 제출됐다. 일부 법안은 2~3년 연장을 넘어 5년까지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농업 분야 특례는 매번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연장이 추진된다. 농가 소득 보호, 생산비 부담 증가, 농촌경제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동일한 사유로 반복 연장이 이어지면서 감면 효과에 대한 심층평가 없이 상시 제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생계 지원 영역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택시업계 부가가치세 경감, 영세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 확대 등은 비용부담 완화를 이유로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역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정비, 국회는 연장 '엇박자'

문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입법 현실의 간극이다. 정부는 조세특례 구조개편을 통해 반복적인 일몰 연장 관행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연장을 전제로 한 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다. 정비 기조와 달리 연장 중심 입법이 이어지면서 정책 방향과 입법 현실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조세지출 제도를 전수조사해 정책 목적이 소멸했거나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제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관행적인 일몰 연장을 줄이기 위해 적용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 시 폐지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각 특례 제도의 지원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이미 수명을 다한 제도인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일몰 시점에 폐지되는 것보다 연장되는 특례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정부도 이번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한 차례 연장한 뒤 다시 일몰이 도래하면 폐지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며 "올해 일몰 특례들도 1회 연장 이후에는 해당 원칙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정비기준 없이는 구조조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연장 후 폐지 원칙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단순히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며 "주어진 재정 규모 안에서 특례끼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쟁을 통해 효과가 없는 제도의 연장은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