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너 때문에 내 신세 이렇게 됐다"는 말에 30년 사실혼 男 잔혹 살해한 60대 女, '징역 25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06:47

수정 2026.05.18 15:41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3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7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께 인천 중구 소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로 30년간 동거한 B씨(71)를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이들은 통장 잔고가 없어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향해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가 흉기를 빼앗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흉기 손잡이가 부러지자 A씨는 다른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평소 B씨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자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술에 취해 폭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을 주장하는 등 감정과 행동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이지만 과거 범죄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조사관 의견이 있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