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한푼 안깎인다"...'일하는 노인' 족쇄 풀려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08:06

수정 2026.05.18 08:06

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다음 달 17일부터 매달 500만원 가량을 벌어도 연금액이 깎이지 않고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다음 달 17일부터 매달 500만원 가량을 벌어도 연금액이 깎이지 않고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은퇴 후 재취업해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깎는 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다음 달 17일부터 매달 500만원 가량을 벌어도 연금액이 깎이지 않고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월 320만원 벌면 연금 깎여... 근로의욕 저해한다는 지적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을 완화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급자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원으로, 은퇴자가 재취업해 월 320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깎이는 구조였다.



실제로 2024년에만 약 13만 7000명이 근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총 2429억원의 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이 기형적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감액 기준선에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신설해 고령 근로자의 부담을 덜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A값(319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월소득 519만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한 달 소득이 이를 넘지 않으면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다.

공식 법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이미 적용 중이다.

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앞당겨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발생한 소득 탓에 삭감됐던 연금도 소급해 환급한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9만원 이하 소득자였다면 정산 과정을 거쳐 감액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오는 행정적 시차로 인해 개인별 실제 환급 시점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패륜 유족' 연금 수급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

이번 법 개정에는 상속권을 상실한 이른바 '패륜 유족'의 연금 수급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법에 따라 가족 살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유족에게는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일시금 등 모든 급여를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부당 수령 사실이 뒤늦게 적발될 경우 가산 이자를 더해 엄격하게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정부는 노년층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5356억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남은 고소득 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 전면 폐지 여부도 재정 상황과 타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