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없는 1인 사업주 대상, 20~50% 차등 지급...7월 31일까지 접수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재기 발판 마련을 위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매출 감소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월 기준보수에 따라 총 7개 등급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충남도 내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다.
지원 규모는 자영업자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20~50%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도비 지원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부 지원금(50~80%)을 합산할 경우, 1인 자영업자들의 실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온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접수하거나 각 시·군별 지정 접수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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