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리얼돌 수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성년자 형상을 한 제품까지 해외에서 유통되면서 국내 반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한겨레는 관세청이 '만 16세 미만 외형'의 리얼돌에 대해 통관을 보류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실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여운 10대 ○○돌 판매', '어린 소녀처럼 주문 제작 가능' 등의 문구로 광고에 나서며 판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이트에는 영유아부터 10대 외형을 본뜬 리얼돌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었고 일부 제품에는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상세 설명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은 전 세계 60개국 6000여명의 고객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한국 역시 포함돼 있었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미성년 형상 리얼돌은 관세법 제234조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된다. 세관은 통관 신청된 제품의 얼굴과 신체 묘사, 크기와 음성, 광고 문구, 동봉 물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만 16세 미만 외형으로 보이면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로 넘긴다.
이 같은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성인형 리얼돌 수입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21년에는 만 16세 미만 외형의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관세청은 2022년 관련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연령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다. 실제 세관 직원이 외형만 보고 나이를 추정해야 하는 데다, 일부 제품은 일반 아기 인형과 구별하기 어려워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관 보류 사례도 감소세다. 2022년 315건이던 리얼돌 통관 보류는 2023년 84건, 2024년 85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8건에 그쳤다.
최근에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잇따랐다. '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 청원'과 '리얼돌 국내 제조·유통·판매 전면 금지 청원'은 각각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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