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제자 논문 표절한 서울대 교수 해임 정당…법원 "고의적 연구부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5.18 10:24

수정 2026.05.18 10:23

"영문초록 절반 이상 유사…중징계 사유 충분"

서울행정법원 로고.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해 해임된 서울대 교수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영문초록과 다수 문장을 그대로 차용한 행위가 고의적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문과 정교수로 재직한 A씨는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가운데 영문초록과 일부 문장을 표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문제 제기로 서울대가 조사에 착수했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24년 4월 A씨 논문 12편 가운데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같은 해 5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논문별로 위반 여부와 정도를 개별 판단하지 않고 전체 논문을 묶어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된 논문들은 일부 출처 표시가 있었고 일반적인 학술 설명 수준에 불과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연구윤리 위반 정도 역시 중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된 논문들이 B씨 논문과 동일한 표현을 다수 차용했고, 통상적 범위를 넘는 중복과 유사성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또 영문초록의 경우 분량의 절반 이상이 B씨 논문의 영문초록과 매우 유사하고 전반적인 내용 역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에 대해 "창의성을 저해하고 학문적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며 "항상 학문 연구와 학생 교육에 전력해야 하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